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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메뉴 등록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2020-07-02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주류 규제 관련 법령에 따라 요기요에 주류 메뉴를 등록하기 위한 필요서류(영업신고증)가 추가됐습니다.


주류 메뉴가 삭제돼 재등록을 원하시는 사장님 또는 새로 주류 메뉴를 등록하실 사장님께서는 아래 등록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주류 메뉴 배달 판매 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주류판매업면허 소지(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있는 경우)

②일반음식업자 해당(영업신고증에서 ‘영업의 형태’가 일반음식점으로 기재) 



■필요서류

아래 세 가지 서류가 모두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①사업자등록증 사본(주류판매신고번호 여부 확인을 위함)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방법: 홈택스(바로가기)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②영업신고증 사본(일반음식점 여부 확인을 위함) 

-영업신고증 재발급 방법: 신분증 지참해 영업소재지 관할구청 보건소 위생과 방문


③주류 메뉴와 가격이 표시된 전단지 스캔본 또는 사진



■주류 메뉴 등록 방법

-사장님 사이트(​바로가기)> 주류메뉴 등록요청 > 상호명 선택 > 3가지 필수 서류 업로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신고번호가 없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주세요. 

-생맥주의 경우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제조한 과일소주, 칵테일, 막걸리 등은 배달 판매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성장파트너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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