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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일)까지 지켜야 하는 수도권 매장 방역수칙

2020-09-04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수도권 2.5단계 조치가 연장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 조치는 유지하면서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 매장 안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조치가 추가됐으니 매장 운영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일반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조치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9월 4일(금) 발표한 정례브리핑(원문 보기)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 주요사항]


■주요 내용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시간 제한


■대상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


■시행 기간

9월 13일(일) 24시까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20일(일) 24시까지 계속됩니다.


■대상별 세부 내용

①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밤 9시까지만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달·포장 운영만 가능


②프랜차이즈 카페·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포장·배달만 허용

-비 프랜차이즈 카페·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은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밤 9시까지 매장 영업 가능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은 7일(월) 0시부터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으로 추가 결정된 사항


③공통 준수 사항

-매장 방문 및 음료 포장 고객의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준수

-방역조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 경찰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방역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안내사항 자세히 보기


■요기요앱 테이크아웃 이용법

요기요에는 배달 뿐 아니라 고객이 앱에서 주문하고 음식을 포장해갈 수 있는 '테이크아웃' 기능이 있습니다. 사장님사이트·앱에서 테이크아웃 기능을 설정하시면 테이크아웃 주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기요 익스프레스 가맹점 또는 프랜차이즈 등 일부 매장에서는 테이크아웃 기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테이크아웃 설정 바로가기


사장님의 성장파트너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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