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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

2020-12-07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월 8일(화) 0시부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됩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되는 28일(월)까지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식당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배달·포장만 가능합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으실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자 테이크아웃 수수료 한시적 면제 기간을 기존 12월 7일(월) 24시에서 12월 28일(월) 24시로 연장합니다. 


■내용

테이크아웃 주문 건 수수료 0% 적용


■대상

요기요와 계약 중인 전국 매장

※요기요 익스프레스 가맹점 또는 일부 프랜차이즈 등 테이크아웃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매장은 제외됩니다. 


■기간

2020년 11월 24일(화) 0시~2020년 12월 28일(월) 24시까지 


■테이크아웃 주문받기 설정법 

-사장님사이트: 내 업소 관리>배달/테이크아웃 설정>주문 유형 선택>상품 준비 시간 선택>적용하기

-사장님앱(안드로이드): 등록식당 관리>배달/테이크아웃 설정>주문 유형과 상품 준비 시간 선택 후 적용하기

-사장님앱(iOS): 업체관리>배달/테이크아웃 설정>주문 유형과 상품 준비 시간 선택 후 적용하기


테이크아웃 설정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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