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질문
전체
-
현장에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 별도로 매출을 신고할 필요가 없거나 현장에서 결제 수단이 바뀐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현장카드 결제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의 정산 방식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은 배달대행 업체로 문의해주세요.
-
2020년 하반기(7~12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법인사업자: 1월 1일(금)부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 1월 1일(금)부터 2월 25일(목)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가 목적이라면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 매출 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금액은 요기요가 환불을 해드렸기 때문에 고객이 주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배달료도 사장님 매출이 포함됩니다.(요기요 익스프레스는 제외) 사장님께서 배달대행사에 지불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해당 배달대행사에 문의해주세요.
-
고객이 요기요로 주문하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관리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부가세 신고자료의 '현장 현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관리사이트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두 금액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고객이 음식 주문 시 요기요앱에서 결제한 총액(음식가격+배달료)
·매입액=사장님께서 요기요에 지불한 주문 중개 수수료와 외부결제 수수료 등의 총액
세금계산서에 나온 부가가치세는 요기요가 대납하는 금액을 표기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장님께서 받을 수 있는 매입공제 금액이기도 합니다.
-
사장님께서 납부하는 금액에는 요기요 주문 중개 수수료와 외부결제 수수료 정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신고를 한다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은 공제되고 매입 세액이 차감된 금액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