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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사장님의 연말 세금 관리 리스트

#세무 # 절세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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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직장인들은 매년 1월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지난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연 소득에 따라 실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죠. 자영업 사장님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한 해 동안 한 일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올 해가 가기 전에 점검해보셔야 할 절세 준비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1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 상품을 고민 중이시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혹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올해 안에 가입해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인이 가입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퇴직금이 따로 없는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은행에서 연금 저축 상품에 가입해 소득이 끊겼을 때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형 퇴직연금(IRP)’상품을 선택하면 납입금액에 따라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IRP 계좌는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에게 유리하죠. 직장인이 1년 동안 회사에 다니면 한 달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이는 것처럼 사장님도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 부분을 퇴직연금 계좌에 저축하고 세금 혜택도 받아보세요. 


단, IRP는 노후자금을 모을 때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이기 때문에 중도에 이체하면 그동안 납입하며 공제받은 세금과 계좌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20%가 과세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저축액을 수령하면  3.3~5.5%의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유리하죠. 장기적으로 노후자산을 저금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처: 서울시, 퇴직금 없는 자영업자, IRP로 나만의 퇴직급여 준비하기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처럼 저축했다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납입했던 금액을 이자와 함께 목돈으로 돌려받는 소상공인 지원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를 납입하면 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올해 안에 가입해야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 노란우산공제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나요


청첩장 캡처 하셨나요?


2021년 한 해 동안 받은 청첩장과 부고장은 잘 보관했다가 세금신고 시 제출해주세요. 거래처 경조사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해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수증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초대장으로 증빙을 인정해주죠. 1장당 최대 20만원씩, 연 3600만원(매출 100억 이하 개인사업자 기준)까지 접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청첩장이나 부고를 종이로 주고받기보다 문자메시지로 받는 경우가 많죠. 한 해 동안 받는 경조사 관련 모바일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파일을 따로 보관해두셔야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사진 파일이 어디에 저장됐는지 잊기 쉽기 때문에 캡처 이미지를 출력해서 보관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경조사비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활동으로 주고받은 돈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줄 때 고려할만한 거래가 아니죠. 사장님 사업장의 ‘비용’에 포함되면 소득세 계산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했다면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새 차 구입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 경차, 화물차 혹은 9인 이상 승용차를 구입하셨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죠. 


본인 명의 영업용 차량은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감가상각비(경제적 가치 하락 비용, 연 최대 800만원),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에 대한 이자비용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1년 동안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한데요.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 사장님이시라면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차량과 관련된 지출내역 영수증을 모아두셨다가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세무대리인에게제출해주세요. 



공과금 자동 이체는 사업자 신용카드가 편리해요


일 년동안 전기, 전화요금 등 매장에 청구된 공과금 지로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셨나요? 혹시 별도로 지로 영수증을 받지 않고 자동 이체로 납부한다면 ‘은행 계좌이체’보다 사장님의 ‘사업자용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는 것이 추후 지출 증빙 시 용이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매장 비품 목록을 정리해보세요


매장에서 사용할 값비싼 비품(컴퓨터, 주방기기 등)을 구입하셨다면 구입가격과 시기를 문서로 정리해보세요. 세금 신고 시 물리적, 경제적 가치가 하락한 만큼 ‘감가상각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용처리가 가능한 기기인지는 사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화재보험료’는 세액공제됩니다


매장에서 지출하는 화재보험과 4대보험료 납부 내역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저축성 보험, 개인 암보험, 실비보험 등은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장에 화재보험을 가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가입하시고 내년 5월 세금 신고시 세액 공제를 받아보세요.



기부금 증빙자료도 잊지마세요 


연말을 맞아 기부금을 지출하신다면 내년 세금신고에 대비해 사회복지, 종교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단체 종류가 확인되는 자료(기부금 영수증 등)를 발급받아 보관하셔야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주세요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임차료 등 큰 돈이 나갔지만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셨다면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인쇄해 보관해 뒀다가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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