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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

테라스에 ‘애견동반’ 허락해도 될까요

#반려견 #애견동반 #출입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고객연구소② 식당·카페 반려동물 출입


# "반려견을 데려오는 고객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테라스만 이용하도록 허락해요. 동물을 싫어하는 손님들도 있어서 난감합니다.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애견 동반 카페’라고 적으면 당황스럽죠."


2021년 4월 농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객의 4명 중 1명은 집에서 반려동물을 기릅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2304만 가구 중 638만 가구(27.7%), 평균 가구원 수(2.24명,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를 고려하면 1530만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삽니다. 2015년보다 181만 가구가 늘었죠. 이 중에서 ‘개’를 기르는 집이 81.6%로 가장 많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식당·카페도 늘어나면서 매장에 반려견을 데려오는 고객을 받아도 될지가 사장님들의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음식점에 절대 출입할 수 없다’, ‘주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 ‘이동가방에 넣으면 괜찮다’ 등 외식업 사장님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지만 정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식당·카페 반려견 출입에 대한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식약처 종합상담센터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한 식약처의 문의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카페·음식점을 이용하는 것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음식점 영업공간은 반려견을 동반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식품접객업 영업면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분리된 공간은 반려견 동반 이용이 가능합니다. 분리된 공간이란 벽이나 층으로 구분된 곳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별도의 건물, 사무실, 테라스 혹은 마당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반려견 뿐만 아니라 카페 사장님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음식점에 머물게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도 식품접객업소로 신고된 영역에 동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벽을 설치해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야 하죠.


음식점 동물출입 관련 규정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8. 가. 1). 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차 시설개수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위반사실 확인이 가능한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야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23] Ⅱ.개별기준3.식품접객업8.아.1)



게티이미지뱅크


테이크아웃 고객이 반려견과 함께 들어오는 것


음식점·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테이크아웃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음식점 영업시설을 동물 취급시설과 분리’해야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사장님의 규칙’이 중요합니다. 사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음식점 내 동물 출입을 금지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장님께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거나 안고 매장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물 출입을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업소 내 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식약처의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중 감점 사항에 해당합니다. 매장 위생 상태를 평가할 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애견카페’처럼 동물이 많은 곳은


매장 내 동물 출입·전시·사육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애견카페는 일반 카페와 달리 기준이 명확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매장 내에 식품접객업소로 신고한 영역과 동물 취급시설을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주방 등 식품을 취급하는 영역과 분리된 공간에 반려견이 머물거나 출입할 수 있죠.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동물


장애인 안내견은 언제나, 어떤 음식점이든 출입할 수 있습니다.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에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출처: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반려견 출입 시 주의사항


고객의 편의를 위해 테라스나 마당에 반려견 출입을 허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려견의 음식점 출입을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동물보호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카페라고 해도 고객의 안전을 위해 맹견의 출입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죠. 동물보호법이 맹견으로 분류하는 견종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다섯 종입니다. *동물보호법 13조의 3


사장님께서 견종까지 구분해서 매장 이용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반려견의 ‘무게와, 키’로 제한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카페는 무게 12kg이하 중형견까지, 실외 테라스만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규정을 적어 주세요. 안전사고에 대비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 출입이 안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출입 규정과 독립된 공간이 있는 카페·음식점이라면 고객들이 멀리서도 찾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04.23)_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마리 키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평가표의 이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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