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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

외식업 사장님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사고 #상가 #음식점 #화재보험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3가지


매장을 운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을까요. 화재, 음식물 사고, 매장 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보상 범위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점 주방에 불이 나 고객과 직원이 다쳤을 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화재로 직원과 고객 등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
입니다.

✅가입대상


영업 중인 매장이 다중이용업소에 속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외식업 매장 다중이용업소 분류 기준
✔️위치가 2층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매장
✔️위치가 지하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매장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매장
❌위치가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의 매장은 제외


의무 가입 매장이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보상범위


​✔️피해자 사망 시 1억5000만원
✔️부상 시 정도에 따라 80~3000만원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630~1억5000만원
✔️재산 피해 시 사고당 10억원


기존에는 사장님의 과실 유무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랐으나 2021년부터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일반 ‘화재보험’과 혼동하시기도 하는데요.
화재보험은 불이 났을 때 건물, 시설, 집기 등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보험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실제 사례가 궁금해요

요기요 분식점에서 화재가 나 고객이 화상을 입고 고객의 물건이 불에 탔습니다. 또 위층 매장 간판에 불이 옮겨붙었는데요. 이때 고객 치료비와 물품 배상비, 위층 매장 간판 수리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장님 매장 인테리어와 집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매장 면적, 보험회사 등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0㎡(약 60평) 매장이라면
연평균 5~6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시중 13개 보험사에서 모두 판매 중입니다.


음식점 이물질 사고에 대비하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식중독, 음식물 내 이물질 등  
사장님이 만드신 음식에 문제가 생겨
고객이 신체적·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
입니다.

✅가입대상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달리
가입을 원하시면 자유롭게 가입하실 수 있는
‘선택가입’ 보험입니다.

✅보상범위


피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과
사고 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보상금액은 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가 궁금해요

요기요 뼈다귀 해장국 매장에서 음식을 포장해 식사한 고객이 뼛조각을 씹어 치아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고객의 치과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매장 내 식사, 배달,
포장 등에 관계없이 ‘음식’과 관련됐다면 보상해줍니다.

따라서 배달이 많은 매장일수록
매장을 벗어난 배달음식도 보상해주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학교·유치원·공공기관 등에서 단체 주문 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주문 전 ‘보험증권’을 요청한다면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험료


업종, 매장 면적,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사장님이 내야 할 보험료가 달라지는데요.
2021년 5월 상위 손해보험사 데이터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 외식업 매장이라면 
연평균 6~8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음식점 홀 사고에 대비하는 영업 배상책임보험

매장 내에서 생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가입을 원하시면 자유롭게 가입하실 수 있는
‘선택가입’ 보험입니다.
보험의 다양한 특약 중 외식업 사장님은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보상범위


매장 운영 중 매장에서 발생
사고로 생긴 고객의 신체상·재산상 피해
사고 해결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단, 특별약관 선택에 따라 직원 피해와
사장님 과실 여부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궁금해요

요기요 카페에서 직원이 컵을 떨어뜨려 고객과 직원 모두 상처를 입고 고객 옷이 음료로 젖었습니다. 이때 고객 치료비와 세탁비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직원 치료비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보험 가입 시 ‘종업원 신체장해 보장’ 특약을 선택하셨다면 직원 치료비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매장 면적, 사업 규모, 선택 특약 등에 따라
사장님이 내야하실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021년 5월 상위 손해보험사 데이터에 따르면
99.2㎡(약 30평)짜리 일반음식점이라면
연평균 2만5000~4만9000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짚고 넘어가기

매장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다면?


규모가 큰 매장이라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있는데요.

어린이가 시설을 이용하다 다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인
‘안전인증대상 제품’ 사용 시작 30일 전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반드시 따로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무가입 보험이며 가입하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30만원, 2차 적발 시 60만원,
3차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참고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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