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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여기에서 상담 받으세요

#불공정거래 # 상담 # 법률 # 지원 # 자문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겪는 각종 부동산 문제는 물론, 부당한 가맹사업이나 광고 계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중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바로 불공정거래로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입니다. 


❓불공정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거래 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현황 자료'를 보면

불공정거래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장님들을 위해 불공정거래 상황에 따라 

피해 상담과 법률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하여 마카롱 가게를 운영하는 A 사장님.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2년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5% 올리지 않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사장님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분쟁 조정을 담당합니다. 

차임(부동산을 빌려 쓰면서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금전이나 물건),

보증금 증감, 계약갱신과 종료,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허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서 효력이 있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위원회 합의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법원에 가지 않고도 재판 판결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가 직접 대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감정이 상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법률지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대구 6개 지부에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 눈물그만 상담센터,

경기도는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32)

✅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 (☎02-2133-1211)

✅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센터 (☎031-8008-2234)

✅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032-715-7294)



일반 법률 상담 


🤔퇴사 후 전 직장 동료와 동업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가게를 준비한 B 사장님. 전 직장 동료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했고, 함께 프랜차이즈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가게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여건상 전 직장 동료 명의로 프랜차이즈를 오픈하고 5개월 뒤 공동명의로 바꾸기로 약속했으나, 영업 게시 2주 전 전 직장 동료가 일방적으로 동업 파기 통보를 했습니다.


B사장님은 투자 원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동업자가 거부하고 있으며 동업 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이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국내 거주 국민과

재외동포 자영업자를 위해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에 관한 문의나 일반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서비스,

법률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나 사건경위서 등

필요서류가 준비됐다면 당일 소송도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과 소송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방문상담, 

화상 상담, 전화상담을 할 수 있고 

소장과 같은 법률 서식을 다운받거나

소송비용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외식업 가맹사업


🤔커피 프랜차이즈를 오픈하려고 했던 C 사장님. 약 5개월 후 오픈을 예상해 견적을 받고 본사에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의 영업 담당자가 “이 계약금은 계약이 취소되어도 본사에서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가맹금 예치제도를 위반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말로 사장님은 가맹금 반환 청구가 어려울까요? 


가맹금의 정의 및 반환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받은 실제 사례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거래거절, 거래강제,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활동 방해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먼저 본인인증 후 분쟁조정→분쟁조정신청하기→'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 유형 선택→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업무안내→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상담, 소송 지원 변호사 

연결을 통한 소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 (☎02-2133-1211)

✅ 부산광역시 공정거래지원팀 (☎051-888-4774~5)



온라인 광고 계약


🤔멕시코 타코 음식점을 운영하는 D 사장님. 광고 대행사 영업 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에 인스타그램,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 바이럴 광고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 300만원, 계약 기간 1년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2주간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사장님은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대행사는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100만원만 환불하겠다고 통보합니다. 광고대행사는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위약금을 공제 받고 환불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소액으로 광고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온라인 광고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특히 광고대행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죠.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 대신 화해와 조정, 

중재를 통해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결정 신청 결과로 

'민법상 화해'(조정 성립)이 되면 

환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광고대행사가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신고센터→

중소사업자 상담→게시글 남기기를 통해

상담을 받고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가 

인터넷광고 관련 부당한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소송에 관한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118)

✅한국인터넷광고재단 (☎02-785-1372)



*위 사례는 각 홈페이지의 상담 사례를 참고해 사업의 종류와 계약 금액을 수정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콘텐츠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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