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일반과세자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간이과세자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꼭 알아둬야 하는 부가세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소매·숙박 종사자 중
약 108만명을 선별해 부가세 납부 기한을
3월 25일(월)까지 2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20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일반과세자 사장님 10만명과
2024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모든 간이과세자 사장님 98만명이 대상인데요.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장님께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부가세 신고는 1월 25일(목)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납부 기한 연장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
그리고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가 유예됩니다.
음식이나 물건을 거래할 때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식재료를
100원에 구입해 조리한 후
고객에게 300원에 판다면
이 과정에서 200원 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셈입니다.
이때 부가가치 200원의 10%에 해당하는
2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죠.
다만 부가세 납부를 위해 계산할 때는
편의를 위해 일일이 ‘부가가치’에 10%를 곱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0원(300원X10%) - 매입세액 10원(100원X10%) = 20원
납세자 스스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작은 사업장 사장님께서는 신고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을 만들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물론 아무나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의 과세유형을 선택해서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일반과세자 사장님이라면 2023년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셨을 겁니다.
2024년에는 1월 25일까지
2023년 7월부터 12월분 부가세를 신고하고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사장님은 지난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을 겁니다.
그럼 2024년 1월 25일까지
지난해 1~12월분 부가세를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하는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간이과세자인데
지난해 7월 25일까지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없다면
2024년 1월 25일까지 2023년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므로
일반과세자일 때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100만원이라면
간이과세자는 단순 계산으로 1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많은 신규 창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금액은 크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기타 매출 4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출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외 영수증 없이 발생한 매출이 있는 경우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하는데요.
적격증빙을 갖추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②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매입세액
③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④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매출과 매입을 모두 집계했다면
부가세 신고의 90%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명확한 증빙을 발급해 자신의 매출을 밝히는
음식점업 사장님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금액의 1.3%이고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65만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기요 사장님사이트에서
배달매출과 관련된 부가세 자료를
조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사이트 → 사장님장부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바로가기)를 선택하고
과세기간을 설정 후 조회하면
월별로 표시되는 내용을
내려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