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터스톡
전환된 과세 유형에 맞춰
부가세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년 7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장님. 2021년 12월까지 6개월간의 매출액이 4000만원이었다면 1년 매출액은 얼마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6개월간 매출액이 4000만원이었다면 부가세법은 매출액을 1년치로 다시 계산합니다. 4000만원을 6개월로 나눈 뒤 1년인 12개월을 곱하면 되는데요.(4000÷6)×12=8000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처럼 과세유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절세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적격증빙(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1~2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라면 1년에 1번,
4800만원 이상이라면 1년에 2번 신고하기에
분기마다 부가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세무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적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창기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를 많이 하셔서 매입액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를 선택했는데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된 분들을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간 내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간이과세자라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까지,
간이과세자로 변경 예정이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될 달의
전달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홈택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 → ‘간이과세’ 입력 후 조회 → 인터넷 신청
출처=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