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의무 표시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5월 말부터 음식점 내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표시 위반 시에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의무 표시 대상 가게에 해당하는 사장님께서는 가게 내부와 배달앱 등에서 표시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게티이미지뱅크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의무 표시란?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가게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이중 직영점과 가맹점이 5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의무 표시 대상입니다.
👉의무 표시 대상 프랜차이즈 리스트✅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안내해야 합니다.
1️⃣영양성분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을 비롯해
그밖에 강조 표시를 해야 하는 영양성분을 표시합니다.
총 내용량 또는 포장 하나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만약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단위 내용량 등으로 표시합니다.
2️⃣알레르기 유발 물질
아래 물질이 포함된 경우 안내해야 합니다.
가금류의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산화황이 10㎎/㎏ 이상인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가게 내부, 홈페이지 및 배달앱,
영수증 등에 표시해야 하는데요.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1️⃣가게 내부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는 시점에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판 등에 표시해주세요.
영양성분 중 열량은 메뉴명이나 가격 크기의
80% 이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가게에 영양성분을 표시한
별도의 자료를 비치한 경우
메뉴판에는 열량만 표시해도 됩니다.
2️⃣홈페이지 및 배달앱
홈페이지,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주문받는 경우
메뉴명이나 가격 주변에 표시해야 합니다.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정보를 전달받아
각 가게에 등록해드리고 있는데요.
요기요앱에서 사장님 가게에 접속 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3️⃣영수증 또는 리플렛
만약 고객이 전화로 음식을 주문한다면
배달 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한
영수증 또는 리플릿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