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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장님, 배달비 30만원 지원받으세요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고물가로 인한 고정비 상승으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을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속지급’을 진행했는데요. 2025년 4월 21일(월)부터 신속지급에 이어 ‘확인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신속지급 시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지 못하셨다면 확인지급을 신청해보세요.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속지급 안내

※본 콘텐츠는 2025년 4월 21일(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바로가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 포스터 내 문의처로 연락해주세요.


게티이미지뱅크



✅ 지원 대상


아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장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보유
​✔️2024년 12월 31일(화) 이전 개업
​✔️사업 신청일 기준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님


2025년 요기요에 입점해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사장님들도
확인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현재 휴업 중이더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이용하신 배달·택배비 중
사장님이 제출하신 실적과 금액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바로가기)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과 달리 확인지급에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요기요 사장님들의 증빙자료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 등이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하단 포스터 내 문의처로 연락해주세요.


1️⃣ 택배 및 배달 플랫폼 이용 사장님


객관적인 이용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료 청구서,
배달·택배사 정산 내역,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이 해당됩니다.

요기요 사장님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 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직접 배달하시는 사장님


차량·오토바이 등록증 또는 렌트 계약서,
이동식 카드 단말기 구매 영수증 또는 렌트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 내역,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 간판,
배달 완료 사진·문자, 배달 인수증, 배달 장부 등
실제 배달 여부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문의


전화 또는 채팅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및 채팅 상담(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 가게마다 신청할 수 있나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고려해 여러 개의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가게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 한 분이 개인 명의 가게와 법인 대표명의 또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가게 한 곳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가게 한 곳에서 배달과 택배 모두 이용 중인데 두 번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적 증빙이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신청 시 30만원의 지원금 중 잔액이 남는다면 추가 신청 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장님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해주세요.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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