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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사업 안내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

2025-02-13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2월 17일(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비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은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구분되며
2월 17일(월)에는 신속 지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은 4월 중 추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배달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알림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일
2025년 2월 17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17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자리만, 2월 18일(화)은 짝수 자리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장님
①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의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②6개 배달 플랫폼사 중 1곳 이상을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6개 배달 플랫폼사: 요기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및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신청

■지원 방식
배달 플랫폼사로부터 지출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지출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됩니다.
※지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문의
-전화: 1533-0500(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챗봇 및 채팅상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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