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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간이과세자도 7월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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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①​​
부가세 신고 차이점은?

※이 콘텐츠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②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면?(보러가기)


부가세 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 세제인데요. 기본 원리는 사장님들께서 창출하신 ‘부가가치’에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기간, 필요서류, 절세법 등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관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관련 콘텐츠: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하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란?


개인사업자의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80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두 유형은 부가세 신고·납부 시 차이가 있고
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6월분에 대해 7월에
7~12월분에 대해 이듬해 1월에
총 2번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기본적인 과세기간은 6개월이지만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눈 뒤
그 다음 달인 4월과 10월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확정신고 시
부가세를 100만원 넘게 내신 사장님은
예정고지 대상자로 고지서가 날라오는데요.
이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예정신고는 의무는 아니지만
부가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면서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1년에 확정신고 2번,
예정신고 2번을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12월분에 대해
다음 해 1월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사장님이라면
1~6월분을 7월에 예정신고해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를 발급받아
이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가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도 계신데요.

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출처=국세청홈택스


매출세액 계산법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액의 1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과세분 매출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과세분 매출세액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 15%을 곱해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그 가액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율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인식했는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대손 발생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해
매출세액을 줄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외상으로 음식을 판매한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나 외상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대금 회수는커녕 판매한 음식에 대한
부가세까지 떠안을 수 있는데요.

일반과세자라면 대손 발생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해 매출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대손이 발생해도 
납부세액에서 별도로 차감해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재고납부세액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 공제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매입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매출액에 부과되는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매입액에 부과되는 부가세 공제 혜택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일반과세자 때 더 많이 공제받으신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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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 계산법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를 포함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등을 더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줍니다.
물건을 매입하실 때
매입세금계산서 수령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매입액의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는데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신고세액 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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