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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4월 1일(금)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과태료 처분 유예)

2022-03-25

※3월 30일(수) 환경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바로가기)에 따라 3월 25일(금) 게시한 공지사항 내용 일부를 3월 31일(목) 정정합니다.


4월 1일(금)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사용 규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유예됩니다. 과태료 처분 시행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수정사항

-(수정 전)적발 시 매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정 후)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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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됐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금)부터 금지됩니다.

전국 식당·카페는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적용일
4월 1일(금)

■대상
전국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내용
4월 1일(금)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 대상
-일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일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등)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비닐 식탁보
-일회용 광고 선전물


요기요 드림
카카오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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