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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매장 방역수칙

2020-11-23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11월 24일(화)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달라지니 매장 운영에 참고해주세요.

아래 수도권 매장 방역수칙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1월 22일(일) 발표한 정례브리핑(원문 보기)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매장 방역수칙]

■대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행 기간
11월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24시까지

■대상별 세부 내용
①일반음식점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

②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

③공통 준수사항 
-50㎡(약 15평) 이상 매장은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의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장님 등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객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집합금지란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지 못한다는 뜻으로 음식점엔 영업정지에 해당)


사장님의 성장파트너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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