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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소 결제수수료 대상자' 자격 변경 시 매출 신고 방법

#부가세 # 매출내역 # 장부 # 할인 # 카드

2023-09-25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영중소 결제수수료 대상자' 자격에 변경사항이 있는 사장님은

부가세 신고자료의 매출에 가산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가산 금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매출합계 금액을 신고해주세요.


※영중소 사장님 대상 카드결제 대행수수료 경감 안내(바로가기)

연간 매출액 규모가 30억원 이하로 영세·중소 사업자에 속하는 요기요 사장님은 신용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 경감 대상입니다. 우대 수수료율은 직전 6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요기요 영업 중에 ‘영세·중소 사업자’로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매년 3월과 9월에 카드결제 대행 수수료 경감 금액이 요기요 매출내역에 소급 적용됩니다.


■ 상세 내용


'영중소 결제수수료 대상자' 자격 변동이 있는 사장님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금액이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 ‘요기요서비스 이용료’에서 ‘요기요 부담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되었던 매출내역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매출 가산 금액이 발생한 경우 

상세내역 중 '소급 적용' 란에  금액이 표시되며, 

[온라인_기타] 및 [매출합계] 금액에 자동 반영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합계 금액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_기타 매출 금액 1,500,000원 = 소급 적용 전 ‘온라인_기타’ 매출 1,499,400원 + 영중소 소급적용_요기요 부담할인 금액 600 원 (부가세 신고시 상단 매출합계 금액을 신고하시는 경우 사장님이 별도로 계산하셔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 적용 대상 확인 방법 

요기요 사장님 장부(링크)→ 부가세신고(매출)자료 → ‘영중소 소급적용 요기요 부담할인’ 란에 금액이 표시된 사장님


■ 대상 거래기간

2023년 4월 1일 0시 요기요 주문건 부터


*매년 3월 소급 대상자: 지난 해 7~12월 거래, 9월 소급 대상자: 같은 해 1~6월 거래


■유의사항

-프랜차이즈 본사 정산이 이루어지는 가맹점은 본사를 통해 매출내역을 확인해주세요.

-부가세 신고자료의 ‘영중소 소급적용_요기요 부담할인’은 '-' 표시되지만 매출합계에는 '+'로 가산됩니다.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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