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요기요를 통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시행 일시
2020년 1월 1일 거래 건부터
■적용 대상
-요기서 1초결제
-요기서 결제 중 신용카드 결제
※슈퍼클럽, 등급쿠폰 등 요기요에서 부담하는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요기요사장님사이트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온라인 신용카드’ 항목을 참고해 주세요.
■세액공제 금액
연간 1000만원 한도로 결제 금액의 1.3% (간이과세자는 2.6%)※사업장의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성장파트너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