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 2024.09.02(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 내용
-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 대상
-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장님
-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비거주용 전기 사용하는 소상공인
■신청 방법
- 웹사이트 신청 (바로가기)
※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 사이트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해보세요.
■유의 사항
① 한전에서 직접 고지서를 받는 분의 경우 [직접 계약자]를 선택해주세요.
②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분의 경우 [비계약 사용자]를 선택해주세요.
③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 혹은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633-02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① 공단 : 1533-0200
② 한전 : 123
③ 구역전기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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