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요기요 사장님장부 부가가치세 자료 내 ‘온라인 카드’ 항목이 변경됐습니다.
■시행일2023년 1월 1일(일)
■변경 내용-기존: 요기요 사장님장부 내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건 단독 제공
-변경: 요기요 사장님장부 내 온라인 신용카드, 온라인 체크카드 결제건을 ‘온라인 카드’ 항목으로 통합 제공
※온라인 체크카드 항목 별도 확인 방법
요기요 사장님 장부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매출 조회 → ‘상세 다운로드’ 클릭 → 다운로드한 파일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는 카드 매출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과세) 매출의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액공제 대상 조건 및 방법은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26)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