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요기요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변경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일-고지일: 2025년 3월 13일(목)
-적용일: 2025년 4월 15일(화)
■개정 사유-‘선물하기 서비스’, ‘선물하기 상품권’ 등 신규 서비스 관련 정의 조항 마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방법, 환불정책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마련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이용자 공시 등 당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규정

■유의사항
본 약관 변경 안내 후 시행일 전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