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발표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에 따른 조치로 사장님께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배달앱에서 주류는 반드시 음식과 함께 판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높으면 배달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기요에선 7월 1일(수)부터 주류 주문액이 음식 주문액을 초과하면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됩니다.
결제 가능 | 결제 불가능 |
음식 주문액 ≥ 주류 주문액 | 음식 주문액 < 주류 주문액 |
※할인 이벤트 시 유의사항
-전 메뉴 할인 이벤트 진행 시: 할인 전 음식 주문액 기준으로 주류 판매 가능 (‘할인 전 음식 주문액 ≥ 주류 주문액’인 경우 판매 가능)
-특정 메뉴 할인 이벤트 진행 시: 할인 후 음식 주문액 기준으로 주류 판매 가능 ('할인 후 음식 주문액 ≥ 주류 주문액’의 경우 판매 가능)
할인 전 음식 주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할인 후 음식 주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사장님 설정 할인 이벤트(ex. 추가할인 10%) 요기요 슈퍼클럽(주문 시마다 3000원 할인)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 할인 | 슈퍼레드위크 특정 메뉴 할인 이벤트(ex. 치킨 메뉴 5000원 할인) |
배달앱에서 주류 메뉴를 판매하려면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장님께서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류 메뉴를 삭제해주세요.
①주류판매업면허가 있을 것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있는 경우)
②일반음식업자일 것 (영업신고증에서 ‘영업의 형태’가 일반음식점으로 기재)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 매장은 7월 1일(수)까지 문의가 없을 시 주류 메뉴가 일괄 삭제될 수 있습니다.
주류 배달 시 고객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주세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사장님께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다면 주류는 고객에게 건네지 마시고 매장으로 수거해주세요.
사장님의 성장파트너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