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4월 15일(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4월 18일(월)부터 전국 식당·카페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단, 실내·외 마스크착용은 의무 제도는 유지됩니다.
■적용일
4월 18일(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대상
전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세부 내용
①매장 운영 시간 제한 없음
②사적모임 가능 인원 제한 없음
③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④이외 모든 거리두기 조치 해제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