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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일)부터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대응 매장운영 수칙

2020-08-28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정부가 8월 30일(일) 자정부터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외식업 사장님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8월 28일(금) 오후 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사항]

■주요 내용: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시간 제한

■시행 기간: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대상: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대상별 세부 내용
①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밤 9시까지만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달/포장 운영만 가능

②프랜차이즈 카페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비 프랜차이즈 카페는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밤 9시까지 매장 영업 가능  

③공통 준수 사항 
-매장 방문 및 음료 포장 고객의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준수
? 출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안내사항 (자세히 보기)
-방역조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 경찰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방역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요기요앱 테이크아웃 이용법

요기요에는 배달 뿐 아니라 고객이 앱에서 주문하고 음식을 포장해갈 수 있는 '테이크아웃' 기능이 있습니다.

사장님사이트·앱에서 테이크아웃 기능을 설정하시면 테이크아웃 주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기요 익스프레스 가맹점 또는 프랜차이즈 등 일부 매장에서는 테이크아웃 기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테이크아웃 설정 바로가기


사장님의 성장파트너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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