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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가게 대상 요기요앱 미노출 안내

#고객확인의무 #미수행 #요기요앱 #미노출

2050-11-14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15일(일)까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요기요앱에 가게 노출이 중지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요기요 계약이 해지됩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주세요.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시 요기요앱 노출 중지일
2024년 12월 16일(월)

■고객확인의무 이행 방법


①사장님사이트 ​‘One ID’ 가입
-​공동명의 사업자인 경우, 정산 받는 대표자 정보로 가입해주세요.
👉 사장님사이트 가입하기

②회원 가입 후 고객센터로 고객확인의무 진행 요청
-요기요 고객센터: 1661-5270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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