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15일(일)까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요기요앱에 가게 노출이 중지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요기요 계약이 해지됩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주세요.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시 요기요앱 노출 중지일
2024년 12월 16일(월)
■고객확인의무 이행 방법
①사장님사이트 ‘One ID’ 가입
-공동명의 사업자인 경우, 정산 받는 대표자 정보로 가입해주세요.
👉 사장님사이트 가입하기
②회원 가입 후 고객센터로 고객확인의무 진행 요청
-요기요 고객센터: 1661-5270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