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이 전자금융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 7월 20일부터 공지사항과 알림톡을 통해 사장님들께 ‘고객확인제도’ 이행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기간 내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요기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해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매장은 순차적으로 1월 3일(화)부터 요기요앱에 매장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대상
2021년 7월 이전 요기요 서비스를 계약한 외국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장님
※2021년 7월 이후 요기요 서비스를 계약한 사장님은 서비스 계약 시 고객확인이 이행됐습니다.
■내용
2023년 1월 3일(화)부터 ‘고객확인제도’ 미이행 매장 순차적 노출 제한
※고객확인제도 이행 시 3~5영업일 이후 요기요앱에 매장이 노출됩니다.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