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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가 시행됩니다

2020-06-01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요기요를 통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시행 일시

2020년 1월 1일 거래 건부터


■적용 대상

-요기서 1초결제

-요기서 결제 중 신용카드 결제  

※슈퍼클럽, 등급쿠폰 등 요기요에서 부담하는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요기요사장님사이트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온라인 신용카드’ 항목을 참고해 주세요.


■세액공제 금액

연간 1000만원 한도로 결제 금액의 1.3% (간이과세자는 2.6%)

※사업장의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성장파트너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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