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이 전자금융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 7월 20일부터 공지사항과 알림톡을 통해 사장님들께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기간 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요기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매장은 매장 노출 제한 중에 있으며,
1월 26일(목)부터 계약 해지 예정입니다.
■ 대상
2021년 7월 이전 요기요 서비스를 계약한 외국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장님
※2021년 7월 이후 요기요 서비스를 계약한 사장님은 서비스 계약 시 고객확인이 이행됐습니다.
■ 내용
2023년 1월 26일(목)부터 ‘고객확인의무 ’ 미이행 매장 계약 해지
※ 해지 이전까지 고객확인의무 이행 시 계약 유지 예정입니다.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