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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주류 규제 법령 체계 변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0-06-25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7월 1일(수)부터 배달앱 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아래 3가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발표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에 따른 조치로 사장님께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1.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높으면 배달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배달앱에서 주류는 반드시 음식과 함께 판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높으면 배달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기요에선 7월 1일(수)부터 주류 주문액이 음식 주문액을 초과하면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됩니다. 

결제 가능

결제 불가능

​음식 주문액 ≥ ​주류 주문액

​음식 주문액 < 주류 주문액


※할인 이벤트 시 유의사항

-전 메뉴 할인 이벤트 진행 시: 할인 전 음식 주문액 기준으로 주류 판매 가능 (‘할인 전 음식 주문액 ≥ 주류 주문액’인 경우 판매 가능)

-특정 메뉴 할인 이벤트 진행 시: 할인 후 음식 주문액 기준으로 주류 판매 가능 ('할인 후 음식 주문액 ≥ 주류 주문액’의 경우 판매 가능) 


할인 전 음식 주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할인 후 음식 주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장님 설정 할인 이벤트(ex. 추가할인 10%)

요기요 슈퍼클럽(주문 시마다 3000원 할인)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 할인

​슈퍼레드위크 특정 메뉴 할인 이벤트(ex. 치킨 메뉴 5000원 할인)


2. 주류 메뉴 판매 조건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배달앱에서 주류 메뉴를 판매하려면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장님께서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류 메뉴를 삭제해주세요. 


①주류판매업면허가 있을 것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있는 경우)
②일반음식업자일 것 (영업신고증에서 ‘영업의 형태’가 일반음식점으로 기재)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 매장은 7월 1일(수)까지 문의가 없을 시 주류 메뉴가 일괄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주류 배달 시 고객 신분증을 꼭 확인해주세요


주류 배달 시 고객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주세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사장님께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다면 주류는 고객에게 건네지 마시고 매장으로 수거해주세요.

사장님의 성장파트너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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