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19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4주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사장님께서는 가게의 원산지 표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점검 대상
-음식점, 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점검 품목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
■점검 기간
-8월 19일(월)~9월 13일(금)
원산지 표시의 적정여부 조사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하기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