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강화를 위해 6월 3일(월)부터 6월 17일(월)까지 얼음을 수거해 검사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가게의 얼음 위생 상태를 점검해주세요.
■대상-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포장 얼음)
■점검 기간6월 3일(월)~6월 17일(월)
■점검 내용-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등의 세균 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행정처분, 회수·폐기할 예정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