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5일(월)~8월 2일(금)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사장님께서는 가게의 원산지 표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점검 대상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 시장 등
■주요 점검 품목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낙지, 참돔, 가리비 등
■점검 기간
-7월 15일(월)~8월 2일(금)
원산지 표시의 적정여부 조사(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