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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배달 시 ‘고객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2020-11-26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정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020년 12월 3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음식과 주류를 함께 배달할 때는 꼭 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해주세요. 사장님께서 직접 배달하지 않는 경우 배달원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해야합니다. 배달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장님께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류 배달 시 신분증을 확인해주세요


-2020년 주류 구매 가능 출생 연도: 2002년 이전 출생자

※2001년 출생자부터 생일과 상관없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다면 주류는 고객에게 건네지 마시고 매장으로 수거해주세요.



■주류 메뉴 판매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배달앱에서 주류 메뉴를 판매하려면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장님께서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류 메뉴를 삭제해주세요. 


-주류판매업면허 보유(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 기재)

-일반음식업자(영업신고증 영업형태에 일반음식점 기재)



사장님의 성장파트너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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