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8일(목)부터 12월 31일(금)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음식과 주류를 함께 배달할 때는 꼭 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해주세요. 사장님께서 직접 배달하지 않는 경우 배달원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해야합니다. 배달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장님께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주류가 배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주류 배달 시 신분증을 확인해주세요
-19세(2003년 출생자) 이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다면 주류는 고객에게 건네지 마시고 매장으로 수거해주세요.
■주류 메뉴 판매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배달앱에서 주류 메뉴를 판매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장님께서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류 메뉴를 삭제해주세요.
-주류판매업면허 보유(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 기재)
-일반음식업자(영업신고증 영업형태에 일반음식점 기재)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