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라탕, 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등 4,800여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대상
-마라탕, 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를 판매하는 무인매장
■점검기간
11월 11일(월) ~ 11월 15일(금)
■점검내용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배달음식점 조리식품 약 100건 무작위 수거, 식중독균 검사 예정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