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대상이 전자금융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확인제도’를 지난 1차 시행에 이어 기한을 연장해 2차 시행합니다.
요기요 전체 가맹점 사장님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별 확인 기간은 달라집니다.
2021년 7월 이전 요기요와 계약한 외국인사업자·법인사업자 사장님은 2022년 10월 31일(월)까지 직접 고객확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요기요사장님)과 거래 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실제 소유자·거래 목적·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요기요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사장님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사장님은 요기요 고객으로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대상
2021년 7월 이전 요기요 서비스를 계약한 사장님 중 외국인사업자·법인사업자
※2021년 7월 이후 요기요 서비스를 계약한 사장님은 서비스 계약 시 고객확인이 이행됐습니다.
■기간
2022년 10월 1일(토)부터 2022년 10월 31일(월)까지
■이행법
알림톡 내 링크 접속 → ONE ID 로그인 후 이행
※단, 계약 대표자가 대리인인 법인사업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확인의무 이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전체, 법인 인감증명서,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는 1년 이내 발급된 최신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주주명부, 이사명부 등 법인 지분율이 확인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유의사항
①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해 사장님사이트에 ONE ID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ID로 이용하셨던 사장님은 ONE ID로 전환해주세요.
▶ 전환법 보러가기
②제출기간 내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거나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한 거래 거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기요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고객확인의무는 3년마다 재이행해야 합니다. 이 중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대상자의 경우 1년마다 재이행해야 합니다.
④공동사업자로 운영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환급을 받는 대표자 외의 사업자는 채권포기확약 등의 절차가 추가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⑤계약 대표자가 대리인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확인의무 이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신원확인 서류와 위임장을 갖추신 뒤 고객센터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리인 신원확인 서류(택1): 재직증명서, 직장명이 확인되는 건강보험증,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해주세요.
■문의처
요기요 대표 메일: support@wesang.com
※사업자번호, 대표자 명의 사업자정보 기재 후 문의 부탁드립니다.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