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카페에서 밤 9시까지 매장 운영을 가능토록하는 등 일부 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조치 사항은 1월 16일(토) 발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원문보기)을 참고해 작성했으니 매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주요사항]
■주요 내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시간 제한
■대상
전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시행 기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세부 내용
①필수 방역 수칙
-밤 9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달·포장 운영만 가능
-5인 이상 모임 금지, 매장 방문 고객의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면적 50㎡ 이상 식당·카페 매장 좌석 50%만 활용(지키기 어려운 경우 최소 1m 거리두기)등 방역 수칙 준수
-방역 수칙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 발생한 경우 치료·방역비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②권고 사항
2인 이상의 고객이 식당·카페에서 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
■요기요앱 테이크아웃 이용법
요기요에는 배달 뿐 아니라 고객이 앱에서 주문하고 음식을 포장해갈 수 있는 '테이크아웃' 기능이 있습니다. 사장님앱·사이트에서 테이크아웃 기능을 설정하면 테이크아웃 주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기요 익스프레스 가맹점 또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테이크아웃 기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성장파트너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