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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월)부터 지켜야 하는 매장 방역 수칙

2021-10-01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17일(일)까지 연장됩니다. 9월 6일(월)부터 적용 중인 오프라인 매장 영업 제한 및 사적모임 허용 인원 정책도 유지됩니다.

전국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영업이 가능하며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총 6인까지 모일 수 있으며 예방접종 완료자가 없는 사적모임이라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됩니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총 8인까지 허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없는 사적 모임이라면 4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식당·카페 사장님께 적용되는 방역조치는 10월 1일(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 조치 안내]

■시행 기간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대상
전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세부 내용
①매장 운영 시간이 제한됩니다.
-밤 10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10시 이후 배달·포장만 가능

②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됩니다.
-수도권: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허용(오후 6시 이전 예방접종 완료자 2인 이상,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4인 이상을 포함할 경우 총 6명까지 가능)
-비수도권: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예방접종 완료자 4인 이상을 포함할 경우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돌잔치 최대 49명까지 허용(3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 33인·4단계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45인·4단계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7인 포함)
-거주 공간이 동일한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이 일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음

③기본 방역 수칙
-매장 운영: 최소 1m 거리두기·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이상을 준수(면적 50㎡ 이상 매장),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권고, 매장 내 음악 소리 작게 유지, 매장 외부에 이용 가능한 인원 및 방역 수칙 안내, 방문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출입자 명부 관리
-고객 안내: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춤추기·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위생 관리: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주기적인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④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한 매장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사장님께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요기요앱 포장 주문 이용법
요기요에는 배달뿐 아니라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앱에서 주문한 후 포장해 갈 수 있는 ‘포장 주문’ 기능이 있습니다. 사장님앱·사이트에서 포장 기능을 설정하면 포장 주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장 주문 이용 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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