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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월)부터 달라지는 매장 방역 수칙

2021-10-29

※아래 내용은 10월 29일(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4주간 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이 시작되며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이 완화됩니다. 식당·카페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에서의 사적모임은 백신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됩니다. 



[주요 방역 조치 안내]


■시행 기간

11월 1일(월) 0시부터 11월 28일(일) 24시까지


■대상

전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세부 내용

①매장 운영 시간

-전국 24시간 운영 가능


②사적모임 가능 인원

-수도권: 미접종자 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허용

-비수도권: 미접종자 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2명까지 허용

-거주 공간이 동일한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이 일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음


③기본 방역 수칙

-매장 운영: 최소 1m 거리두기·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이상을 준수(면적 50㎡ 이상 매장), 매장 외부에 이용 가능한 인원 및 방역 수칙 안내, 방문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출입자 명부 관리

-고객 안내: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춤추기·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위생 관리: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주기적인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④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한 매장 사장님께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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