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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토)부터 달라지는 매장 방역 수칙

2021-12-16
※아래 내용은 12월 16일(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오프라인 매장 영업 제한 및 사적모임 허용 인원 정책이 변경됩니다.

12월 18일(토)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전국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영업이 가능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사적모임은 전국 4인까지 허용됩니다. 식당·카페에 출입하는 고객은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선별진료소·의료기관에서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PCR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백신 접종 불가자를 제외한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 조치 안내]

■시행 기간
12월 18일(토) 0시부터 2022년 1월 2일(일) 24시까지

■대상
전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세부 내용
①매장 운영 시간
-전국 밤 9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9시 이후 배달·포장만 가능

②사적모임 가능 인원
-전국 4명까지 허용
-거주 공간이 동일한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이 일하는 경우 제외

③식당·카페 ‘백신패스’ 적용
-매장 출입 고객의 보건 증명서 확인

  •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 앱
  • 예방접종정보가 적힌 카카오·네이버 QR 체크인 코드 
  • 종이증명서(예방접종현장, 주민센터,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
  • 신분증에 부착한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발급)
  • 백신접종 14일 이내거나 미접종자인 경우 48시간 내 선별검사소,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 확인서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PCR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④기본 방역 수칙
-매장 운영: 최소 1m 거리두기·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이상을 준수(면적 50㎡ 이상 매장), 매장 외부에 이용 가능한 인원 및 방역 수칙 안내, 방문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출입자 명부 관리
-고객 안내: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춤추기·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위생 관리: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주기적인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⑤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한 매장 사장님께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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