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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월)부터 지켜야 하는 매장 방역 수칙

2022-01-14

※아래 내용은 1월 14일(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2월 6일(일)까지 3주 연장됩니다. 


4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인 인원기준이 변경되어 전국에서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이외 모든 조치는 동일합니다. 전국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영업이 가능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식당·카페에 출입하는 고객은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선별진료소·의료기관에서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PCR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백신 접종 불가자를 제외한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 조치 안내]


■시행 기간

1월 17일(월) 0시부터 2월 6일(일) 24시까지


■대상

전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세부 내용

①매장 운영 시간

-전국 밤 9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9시 이후 배달·포장만 가능


②사적모임 가능 인원

-전국 6명까지 허용

-거주 공간이 동일한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이 일하는 경우 제외


③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매장 출입 고객의 보건 증명서 확인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 앱

예방접종정보가 적힌 카카오·네이버 QR 체크인 코드 

종이증명서(예방접종현장, 주민센터,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

신분증에 부착한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발급)

백신접종 14일 이내거나 미접종자인 경우 48시간 내 선별검사소,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 확인서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PCR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④기본 방역 수칙

-매장 운영: 최소 1m 거리두기·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이상을 준수(면적 50㎡ 이상 매장), 매장 외부에 이용 가능한 인원 및 방역 수칙 안내, 방문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출입자 명부 관리

-고객 안내: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춤추기·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위생 관리: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주기적인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⑤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한 매장 사장님께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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