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월 20일(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전국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영업이 가능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됩니다.
식당·카페에 출입하는 고객은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선별진료소·의료기관에서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PCR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백신 접종 불가자를 제외한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바로가기)’과 ‘방역물품 지원금(바로가기)’ 신청이 각각 2월 4일(금), 2월 6일(금)에 마감됩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사장님은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 조치 안내]
■시행 기간
2월 7일(월) 0시부터 2월 20일(일) 24시까지
■대상
전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세부 내용
①매장 운영 시간
-전국 밤 9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9시 이후 배달·포장만 가능
②사적모임 가능 인원
-전국 6명까지 허용
-거주 공간이 동일한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이 일하는 경우 제외
③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매장 출입 고객의 보건 증명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