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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배달 시 ‘고객 신분증’ 확인해주세요

#2023년 # 주류배달 # 신분증확인

2022-12-23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음식과 주류를 함께 배달할 때는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해주세요. 


사장님께서 직접 배달하지 않는 경우 배달원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해야합니다. 배달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장님께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류 구매 가능 출생년도

- 2023년에는 2004년생(만 19세)부터 생일과 상관 없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2005년생 불가)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다면 주류는 고객에게 건네지 마시고 매장으로 수거해주세요.


요기요 드림


배달앱 청소년 주류 불법판매 예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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