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1월 22일(월)부터 2월 8일(목)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사장님께서는 원산지 표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점검 대상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점검 기간
1월 22일(월)~2월 8일(목) 3주간■주요 점검 품목
-(제수용) 명태, 홍어, 조기 등
-(선물용) 갈치, 전복, 옥돔 등
-가리비, 방어, 과메기 등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원산지 표시의 적정여부 조사(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