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량1) 전 세계 1위 국가가 한국이라고합니다. 1인당 연간 평균 수산물 소비량이 2020년 기준 약 68.4kg로 세계 평균치인 20.2kg를 웃돕니다.
인기 식재료인 수산물의 유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에 수산물 5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가게에서 쓰는 식재료가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콘텐츠는 2023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대상은
기존 15종에 5종이 추가되어
총 20종입니다.
법안은 지난 2022년 12월에 통과됐고,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원산지 의무 표시 수산물 (15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추가된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5종)
가리비, 방어, 부세,
전복, 멍게(우렁쉥이)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소식!
2023년 5월 1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소비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 확인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멍게(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배달음식점 사장님은
배달앱에 원산지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고객에게 배달음식을 보낼 때는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
포장지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전단지, 기타 인쇄물(스티커 부착 등) 중
한 곳 이상에 원산지 표시가 돼있어야 합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 그리고 위반 행위를 2년 이내에
반복할 경우 가중 처분됩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형과 징역형 둘 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체크리스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20종 수산물 품목을 확인한다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한다.
예)모듬회의 경우 각 회의 원산지를 모두 표기한다.
✅해당 품목의 원산지 표시법에 맞게 메뉴판을 정비한다.
✅원산지표시판을 만들거나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한다.
✅배달앱에 원산지 정보를 등록한다.
✅배달 포장재(포장용기, 영수증, 전단지, 기타 인쇄물)에도 원산지를 표시한다.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지역이나 해역을 기준으로 표시해주세요.
국내산·원양산·외국산 셋 중 구분해 표시합니다.
-국내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원양산: ‘원양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 중 하나로 표시
-외국산: 국가명으로 표시. 한 그릇 음식이라도 원산지가 다른 재료를 쓸 경우 모두 표기
※수산물 원산지 문의
수산물품질관리원 (☎️051-400-5600)
참고
1) 수산물 소비량
대한민국 세계 1위” 한국인이 쌀보다 많이 먹는 ‘수산물’, 소멸 위기 어촌 되살려야_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_2022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