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가 3월 28일(일)까지 연장됩니다.
아울러 이 기간 식당·카페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상황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방역 수칙 위반 시설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아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조치 사항은 3월 12일(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원문보기)를 참고해 작성했으니 매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주요 방역 조치 유지 안내]■주요 내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은 유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8인까지 허용)
■대상전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시행 기간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세부 내용①수도권 매장 운영 시간 제한
-밤 10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
②비수도권 매장 영업 시간 제한 조치 해제
비수도권: 14개 시·도(세종,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강원, 제주)
③전국 주요 방역 수칙
-5인 이상 모임 금지(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8인까지 허용, 2인 이상 고객이 식당·카페에서 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강력 권고)
-매장 방문 고객의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인 환기·소독
-면적 50㎡ 이상 식당·카페 매장 좌석 50%만 활용(불가피한 경우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④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한 매장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사장님께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매장의 사장님께는 치료·방역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⑤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방역 수칙 위반 시설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은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요기요앱 포장 주문 이용범요기요에는 배달뿐 아니라 고객이 앱에서 주문하고 음식을 포장해갈 수 있는 ‘포장 주문’ 기능이 있습니다. 사장님앱·사이트에서 포장 기능을 설정하면 포장 주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장 주문 설정법 바로가기사장님의 성장파트너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