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4월 1일(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원문보기)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4월 4일(월)부터 전국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홀 매장 영업이 가능합니다.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은 10인까지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 조치 안내]■시행 기간4월 4일(월) 0시부터 4월 17일(일) 24시까지
■대상전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세부 내용①매장 운영 시간
-전국 밤 12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12시 이후 배달·포장만 가능
②사적모임 가능 인원
-전국 10명까지 허용
-거주 공간이 동일한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이 일하는 경우 제외
③준수 사항
-매장 운영: 최소 1m 거리두기·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이상을 준수(면적 50㎡ 이상 매장), 매장 외부에 이용 가능한 인원 및 방역 수칙 안내, 방문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고객 안내: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춤추기·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위생 관리: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주기적인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④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한 매장 사장님께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