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7월 12일(월)부터 7월 25일(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대유행, 외출금지)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아래 식당·카페 사장님께 적용되는 방역조치는 7월 9일(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원문보기)를 참고해 작성했으니 매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및 주요 방역 조치 안내]■시행 기간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주요 내용-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은 2단계 적용)
-오후 6시 이전 4인 이상 모임 금지,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 금지
-식당·카페 오프라인 매장 오후 10시까지 운영
■세부 내용①수도권 매장 운영 시간이 제한됩니다.
-밤 10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10시 이후부터 배달·포장만 가능
②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변경됩니다.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허용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
-직계가족, 돌잔치 모임도 예외 없음
③백신 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는 유보되었습니다. 접종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 수에 포함됩니다.
④기본 방역 수칙
-매장 운영: 최소 1m 거리두기·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이상을 준수(면적 50㎡ 이상 매장),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권고, 매장 내 음악 소리 작게 유지, 매장 외부에 이용 가능한 인원 및 방역 수칙 안내, 방문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출입자 명부 관리
-고객 안내: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춤추기·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위생 관리: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주기적인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⑤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한 매장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사장님께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요기요앱 포장 주문 이용법요기요에는 배달뿐 아니라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앱에서 주문한 후 포장해 갈 수 있는 ‘포장 주문’ 기능이 있습니다. 사장님앱·사이트에서 포장 기능을 설정하면 포장 주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장 주문 이용 팁 바로가기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