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8월 9일(월)부터 8월 22일(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7월 12일(월)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대전(4단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7월 27일(화)부터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전국의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배달·포장만 가능합니다.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부 시·군 지역에 1~2단계가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적모임은 비수도권 지역 모두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확진자 수 변화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조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시·군·구청의 안내를 꼭 확인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식당·카페 사장님께 적용되는 방역조치는 8월 6일(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 조치 안내]
■시행 기간
8월 9일(월) 0시부터 8월 22일(일) 24시까지
■대상
전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세부 내용
① 매장 운영 시간이 제한됩니다.
-밤 10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10시 이후부터 배달·포장만 가능
②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됩니다.
-수도권: 오후 6시 이전 4인 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비수도권: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상견례(8명까지), 돌잔치(16명까지) 허용
-거주 공간이 동일한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이 일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음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는 ‘백신인센티브’는 적용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함
<2021년 8월 6일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개선안>
③기본 방역 수칙
-매장 운영: 최소 1m 거리두기·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이상을 준수(면적 50㎡ 이상 매장),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권고, 매장 내 음악 소리 작게 유지, 매장 외부에 이용 가능한 인원 및 방역 수칙 안내, 방문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출입자 명부 관리
-고객 안내: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춤추기·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위생 관리: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주기적인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④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한 매장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사장님께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요기요앱 포장 주문 이용법요기요에는 배달뿐 아니라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앱에서 주문한 후 포장해 갈 수 있는 ‘포장 주문’ 기능이 있습니다. 사장님앱·사이트에서 포장 기능을 설정하면 포장 주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장 주문 이용 팁 바로가기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