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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밤 10시로 영업 제한 완화

2021-02-06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2월 8일(월)부터 비수도권에 한해 오프라인 매장 운영 제한 시간이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밤 9시 매장 운영 제한 조치가 유지됩니다.

아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조치 사항은 2월 6일(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를 참고해 작성했으니 매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주요 방역 조치 유지 안내]

■주요 내용
-비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시간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방역수칙은 유지 

■대상
-비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세종,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강원, 제주)
※광주광역시는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별도 결정
※비수도권 매장 운영 시간 완화 조치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시행 기간
2월 8일(월) 0시부터 2월 14일(일) 24시까지

■세부 내용
①비수도권 매장 필수 방역 수칙
-밤 10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달·포장 운영만 가능

②수도권 매장 필수 방역 수칙
-밤 9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달·포장 운영만 가능

③수도권·비수도권 공통 필수 방역 수칙
 -5인 이상 모임 금지, 매장 방문 고객의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비치, 면적 50㎡ 이상 식당·카페 매장 좌석 50%만 활용(지키기 어려운 경우 최소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등 방역 수칙 준수
-방역 수칙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치료·방역비가 청구될 수 있음

④수도권·비수도권 공통 권고사항
2인 이상의 고객이 식당·카페에서 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요기요앱 포장 주문 이용범
요기요에는 배달 뿐 아니라 고객이 앱에서 주문하고 음식을 포장해갈 수 있는 ‘포장 주문’ 기능이 있습니다. 사장님앱·사이트에서 포장 기능을 설정하면 포장 주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장 주문 설정법 바로가기


사장님의 성장파트너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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